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포함된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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