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직원 퇴직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59살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서울 모 고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최 씨는 2009년 5월 교직원 퇴직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1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학교 회계업무를 총괄하면서 돈을 빼돌려 대출이자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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