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환경오염물질 매출업소, 폐수처리장, 폐수 다량 배출업체,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공단 주변 하천과 공장밀집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연휴 직후에는 가동중단 등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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