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대형유통 판매장과 백화점 등 100곳에서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합니다.
취약시간대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점검이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조·경과 제품 판매, 소고기 등급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내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 합니다.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은 물론 최근 국내산과 외국산 간의 가격 차이가 심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것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터넷에 위반업체 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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