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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 대상자 생계비 3.9% 상향 조정

경기도, 무한돌봄 대상자 생계비 3.9% 상향 조정
올해부터 경기도가 저소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비를 3만2천 원 올리고 연료비 지원금액도 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을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생계비를 기존의 81만8천 원에서 85만 원으로 3.9% 인상합니다.

지원 신청요건도 위기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서 올해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연간 1회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한 무한돌봄 사업은 최근까지 6만여 위기가구에 7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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