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부터 3년 동안 충남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37살 A씨와 교제하던 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혼기가 찬 A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 환심을 샀지만, 돈을 가로채 도망간 직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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