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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주택성능등급 일원화

친환경건축물·주택성능등급 일원화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연친화적 건축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30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신청 한 번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취득세 감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부과 등의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또 공공기관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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