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일반 '숯 패치'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 모 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통신판매업체는 '숯 패치'를 판매하면서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연 인체 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과 통증까지' 등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또 충남의 한 통신판매업체도 '항 염증 효과'와 '부종 예방', '통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으며, 경북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역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광고를 제품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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