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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들어간 어린이용품 유통·판매 제한

유해물질 들어간 어린이용품 유통·판매 제한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1만 곳이 넘는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가 2016년까지 바닥재ㆍ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 용품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현재 6천585곳에서 2016년까지 11만975곳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내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건축자재에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 등 2천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ㆍ개선해주는 '친환경 건강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구매문화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많으면 부과금을 매겨 가격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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