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올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전문대가 시행 중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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