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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1년간 중단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1년간 중단
의약품 구매시 입찰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이 1년간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로도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입찰 등을 통해 정부가 정한 약가 상한액 이하로 낮추면, 그 차액 가운데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돕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혜택이 주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의 10%에 못미쳤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값이 인하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1년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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