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케이크를 비위생적으로 만들거나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한 98개 업소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6천881개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해 위생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9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경우가 13건이었습니다.
또, 원료 구입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나 제조질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다 작발된 경우는 5건이었습니다.
식약청은 "케이크는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생크림·치즈 등이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며 "먹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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