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의무적으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요건이 현 종업원 수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는 식육포장처리 실적을,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자는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전산신고 대상 확대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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