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법안입니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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