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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5명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 5명 인정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에 처했던 여성을 구조해낸 김재철씨 등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지난 10월 한 여성이 서울 한강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빠진 것을 목격하고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구조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최미숙씨는 지난 6월 서울 화양동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해내고 자신은 전기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고 김종권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천마리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홍동표씨 역시 지난 6월 경남 양산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들을 구조하려다 숨졌습니다.

이 밖에 취객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입은 윤정섭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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