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았고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나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 인접한 축대와 옹벽, 석축이 재난 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받아 붕괴 위험이 높은 경사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인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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