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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태운 채 고의사고…일가족이 보험사기

<8뉴스>

<앵커>

세 살배기 아기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 온 일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마 어린 자식을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냈겠느냐는 통념을 노렸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하면 된다' : 보험이야 우리가 하기에 달렸지. 보험금은 다쳤으니까 받는 거죠. 다치면 되지!]

가족이 보험사기를 벌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40살 윤 모 씨는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를 짜냈습니다.

부인은 물론 61살 노모와 세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김융석/보험범죄 조사관 : 세 살짜리 아이하고, 7살 짜리 아이가 타다보니까 처음에는 일반사람들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전혀 보험사기라고는 의심을 전혀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들이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으면 뒤에 오던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씨는 바로 이런 차량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저지른 범행만 32건, 피해액은 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문성필/서울 용산경찰서 :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인, 그리고 세 살배기 아들과 7살 딸이 동승했는데 많은 때는 부모와 여동생, 여동생의 아들 조카까지 7명이 타서..]

경찰은 윤 씨를 구속하고 윤 씨의 부인과 어머니,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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