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 살배기 아기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 온 일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마 어린 자식을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냈겠느냐는 통념을 노렸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하면 된다' : 보험이야 우리가 하기에 달렸지. 보험금은 다쳤으니까 받는 거죠. 다치면 되지!]
가족이 보험사기를 벌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40살 윤 모 씨는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를 짜냈습니다.
부인은 물론 61살 노모와 세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으면 뒤에 오던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씨는 바로 이런 차량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저지른 범행만 32건, 피해액은 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하고 윤 씨의 부인과 어머니,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