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에 초중고 석면 전수조사를 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해 관리합니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만9천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만6천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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