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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줬는데 로비 안해' 감금 폭행

'돈줬는데 로비 안해' 감금 폭행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로비자금을 받고도 로비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로비스트를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8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전기사·선후배와 함께 로비스트 60살 조모 씨를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가둬놓고 마구 때려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산림청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조씨의 말을 듣고 로비자금 1억 2천만 원을 건넸지만, 조씨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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