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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 수사권 경찰에 넘겨라" 일선경찰 제안

'내사→검찰견제' 중심이동…집단행동 자성론도

"검사비리 수사권 경찰에 넘겨라" 일선경찰 제안

검·경 수사권 총리실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일선경찰 1백여 명은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충북 청원군의 한 체육공원에서 밤샘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찰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한 총리실 조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인권과 직결되는 수사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서 TV 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없이 단 두 번의 의견 제출과 한 번의 합숙토론으로 중재안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인 부당성도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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