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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사고' 운전기사·현장소장 입건

'천공기 사고' 운전기사·현장소장 입건
경찰은 그제 서울 영등포구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공사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천공기 운전기사 50살 박 모씨와 현장 관계자 42살 송 모씨, 40살 김 모씨는 작업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천공기로 지반을 뚫은 뒤 다른 곳으로 장비를 이동하려면 120t에 이르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반을 다지고 철판을 깔아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안전관리 이상의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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