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3시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와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200t급 무허가 어선 2척이 31일 오후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37㎞ 해역에서 불법으로 고등어를 잡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고등어 11t을 불법 어획물로 압수했다"며 "선원 32명을 어선과 함께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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