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적 화물차 11월 집중단속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1.10.31 10:1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은 수확철 농산물이나 공사장 폐자재 등 추락할 수 있는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차량을 11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장과 차고지, 항만, 물류창고 등 화물차량 출발지와 고속도로, 주요 국도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재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씹던 음식 얼굴에 '퉤'…결국 자리 뜬 남성들 동영상 기사 수면 위내시경 받다 '뇌사 사망'…지병 없었는데 왜 동영상 기사 공포 체험하다 시신들 발견…'폐모텔' 알고보니 "곰팡이와 사체 썩는 냄새"…무려 4만 톤 썩어간다 동영상 기사 "집 안까지 들어와" 목격담 속출…공포 휩싸인 시민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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