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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혼이주여성 신원보증제도 폐지 권고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신원보증제도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체류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원보증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위장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아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이 제도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혼인사실이 기록돼 이 서류만으로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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