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압류나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 20여 명이 특정 물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압류품을 몰아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 물류보관업체로부터 6백60여 회에 걸쳐 4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이 업체에 압류물품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 모 지방법원 소속 53살 송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서울의 대형 물류업체 대표 박 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사결과 집행사무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물류업체는 채권자들에게서 보관비를 더 비싸게 받고, 그 돈으로 알선해준 집행사무원들에게 1건당 2~30만 원씩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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