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감청 자료를 법정 증거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도·감청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수사기관의 감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저우일보는 22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법학자 천광중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93년과 1995년 제정된 '국가안전법'과 '인민경찰법'에 따라 방첩조직인 국가안전부와 공안이 '수사의 필요'에 따라 각각 상부의 비준을 얻어 통신 감청을 해 왔습니다.
중국의 관련법은 감청을 '기술적 수사 조치'라는 애매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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