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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들 얼떨결에 산 교재, 반품 요구에 협박

<8뉴스>

<앵커>

신학기를 맞아서 대학가마다 정체불명의 책 외판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설명에 넘어가서 얼떨결에 책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문시원 씨는 지난해 학교 교실에서 얼떨결에 전자상거래 자격증 교재를 샀습니다.

정부인사라던 판매원이 군 복무에 도움이 된다고 해 산 교재는 무려 30만 원짜리였습니다.

[문시원(22)/대학생 : 방위산업체처럼 군 면제를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자애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명 정도가 갔으니까..]

문 씨는 교재가 허술해서  몇 번이나 반품을 요구했지만 출판사 측은 반품기간이 지났다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책값 독촉장과 형사 고발장까지 보내 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박소영(20) / 대학생 : 문자로 하루에 한 3통씩 문자가 계속 오는데 안내면은 강제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이 많이 이루어 졌었어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이나 자격증 교재 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460건이나 됩니다.

피해자 가운데 37.6%는 대학 신입생들이었고, 98%가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책을 샀습니다. 

[백민형(21) / 대학생 : 황당하죠. 다 해줄 것 처럼 말하더니 막상 돈 내고 계속 그러다보니까 안해주니까 사기 당하고, 기분도 안 좋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성인이라도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매원의 허위, 과장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교재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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