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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선거, 의원님은 예외? 이상한 선거법 규정

<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 즉, 선거 후보들의 공약 검증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후보는 적용 대상에서 쏙 빠졌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니페스토, 즉 정책공약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각종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매기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홍보물과 공약서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전체 홍보물의 절반 이상을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에 할애해야 하고 후보 개인의 신상 홍보는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선 후보는 32면, 지방선거 후보는 16면까지 선거 공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보물이나 공약서 관련 규정이 총선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처장 : 총선 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는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즉 미래 정책비전을 내놓는 데 자신이 없거나 귀찮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요.]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정책공약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총선은 예전 방식대로 치르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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