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조인스닷컴 보시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이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나 어묵을 사먹으며 출출한 배를 채우던 모습이 내년 3월부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그린푸드 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학교주변 200미터 안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물론 패스트 푸드와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량식품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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