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십 억에 달하는 피해,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9천여 세대 중 6천여 세대의 발코니 확장과 창호 설치 공사를 5개 업체가 도맡아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업체 간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줬기 때문인데, 오간 돈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김종호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 모델하우스 내에 특정 발코니 창호업체의 계약부스를 독점적으로 설치해 주고, 조합소식지 등을 통해...]
업체들은 로비에 쓴 돈을, 시공단가를 10% 가량 높이는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확장공사 비용이 평균 4백만 원이 넘어, 입주자들은 세대당 40만 원 씩, 24억 원이나 더 내는, 피해를 본 셈입니다.
[입주자 : 조합장이 뇌물을 받게 되면 시공사한테 옳은 소리,잘못된 것을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되는 것이죠.]
피해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개 업체가 6천여 세대를 맡다보니 인력 수급이 되지않아 준공 승인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비가 들이치는 집에서 잠을 자는 불편도 겪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49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시공사 간부 등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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