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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따낸 공사…검은 뒷거래에 입주자 피해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창호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업체들은 이 로비에 쓸 돈을 시공단가를 높여서 마련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9천여 세대 가운데 6천여 세대의 발코니 확장과 창호 설치 공사를 5개 업체가 도맡아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업체 간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오간 돈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김종호/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모델하우스 내에 특정 발코니 창호업체의 계약부스를 불법적으로 독점적으로 설치해 주고.]

업체들은 로비에 쓴 돈을 시공단가를 10% 가량 높이는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확장공사의 경우 평균 4백만 원이 넘어, 입주자들은 세대당 40만 원씩, 24억 원이나 더 내는 피해를 본 셈입니다.

[입주자 : 조합장이 뇌물을 받게 되면, 시공사한테 옳은 소리, 잘못된 것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게 되는 것이죠.]

피해는 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개 업체가 6천여 세대를 맡다보니 준공 승인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비가 들이치는 집에서 잠을 자는 불편도 겪어야 했습니다.

[동일 업계 종사자 :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독점이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안돼서 공사를 (기간 내에) 못한단 말이에요. 인력 수급이 안되니까요.]

검찰은 조합장 49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시공사 간부 등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공업체로부터 사업을 따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인천시장 비서였던 40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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