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게 비자금용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성 출신의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에게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삼성지점은 지난 2004년 8월 삼성 측의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 3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것들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계좌들입니다.
이들 차명계좌에서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액의 돈거래가 3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은행 측은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결정하고, 당시 황영기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조치에 따라 앞으로 3년동안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돼 출자를 하지 않는만큼 처벌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 역시 금융기관 재취업이나 공직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입니다.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 착수를 머뭇거려 비난을 산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제재를 결정해, 과연 처벌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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