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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오늘 검찰 송치…단독범행 결론

<앵커>

경찰이 숭례문 방화피의자 채 모씨를 오늘(19일) 오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숭례문 방화 혐의로 채 모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번 사건은 채 씨의 단독범행이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앞으로는 진화 작업에서 과실과, 숭례문 관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당시 시간대별 조치내용이 담긴 서류와 무전내용을 건네받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문화재청 직원들이 진화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김 모 건축과장이 '손상과 상관없이 진화에 신경 써달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국 과장은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 파괴하지 말고 번질 것 같으면 파괴해달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화재진압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문화재청 관계자들 말에 휘둘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청고 중구청,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숭례문 전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이르면 오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련/정/보

◆ 법령도 철저히 외면한 '외로운 섬' 숭례문

◆ "방화는 책임 안 진다(?)"…이상한 경비 계약

◆ '숭례문 기와판매-판매중단 촉구' 네티즌 자작극

◆ 숭례문 부활기원 가요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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