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거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환급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제도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학교용지 확보용으로 분양가의 0.7%씩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5년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달 말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2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모적인 사회적인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부담등이 발생할 우려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담금 환급 대상은 전국 26만 가구에, 액수가 4천5백억 원이나 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과 납세자 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는 19일 본 회의에서 이 법안을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법안은 원안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가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법안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처리여부가 주목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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