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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국보 1호 보험금'

<8뉴스>

<앵커>

외국의 유명 예술품들이 전시를 위해 들어올 때 보험료만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라는 보도를 종종 해 드렸는데 숭례문에는 얼마의 보험이 가입돼 있을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보1호 숭례문은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지방공제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나 부속건물의 재난에 대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숭례문의 연간 납입 보험료는 단지 8만3천 원.

따라서 화재로 전소됐지만 최고 보상 금액은 9천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형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됩니다.

보물 1호 흥인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7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는 고작 8천6백만 원입니다.

[안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팀장 : 서울시에서 가입할 당시에 가입 조건이라든지 보험료 부담문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들은 그나마 보상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경복궁은 152억 원, 창덕궁 91억 원, 덕수궁 69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화재도 실제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현태/제일화재 화재업무팀 부장 :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계약자인 문화재청이 설정하였고, 보험요율은 특별한 작업이 없는 일반 관람요율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 의무나 가입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화재도 허다합니다.

문화재 관리당국의 예산 타령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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