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4월 총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이번 연휴에는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심코 공짜 식사나 선물을 받으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 일산 서구 선관위 직원들이 한 시의원 사무실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행여 유권자들에게 뿌릴 기념품이나 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 달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이걸 유권자가 가져가면 안됩니다. (이건 유권자 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음은 마을 경로당.
마을 어른들께 선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단지를 돌리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러 오면서 뭐 (음식) 같은 거 들고 오셔서 인사하고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받아서 드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주머니가 얇은 노인들에겐 정치인들이 주는 작은 선물도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전음전(77세)/경기도 고양시 : 예전에는 뭐 가져오고 옷도 얻어 입고 시계도 하고 음식점에도 가고... 요새 그런 거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작더라도 식사나 금품을 받았다가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영택/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선관위 지도계장 : 설사 마을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모임이나 행사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음식물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 뒤에도 명절맞이 마을 행사에 대한 불법 찬조금이나 인사장 발송, 금품 제공 등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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