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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김경준측 '유죄'…636억원 배상하라"

<8뉴스>

<앵커>

김경준 씨와 그 가족에 대해 미국 법원이 옵셔널벤처스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LA 연방법원은 오늘(5일) 김경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에 대해 사기와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66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상액은 김 씨가 옵셔널 캐피털을 운영하다 횡령한 회삿돈 371억 원에 사기죄에 따른 징벌적 배상금 292억 원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털의 소액주주들은 대표이사였던 김 씨가 주가조작과 횡령 사건에 연루된 뒤 미국으로 도피하자 지난 2004년 6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 3년 8개월여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가족은 앞서 연방정부가 김 씨측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횡령 증거 없음으로 판결이 났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명박 특검팀에 출석한 김경준 씨도 패소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준/전 BBK 대표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제가 이겼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특검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김 씨 가족들의 횡령과 사기 부분에 촛점이 맞춰졌고 이명박 당선자와의 연관성은 거론되지 않아 특검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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