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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보유세, 최고 40%까지 상승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단독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4.34%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오름폭이 컸으며 특히 개발 호재가 많았던 인천이 7.28%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 별로는 민족 공원과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15.6%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단독 주택이 많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공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싼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참여 정부에서 마련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5%, 종합부동산세는10%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은 최대 40%까지 늘게 됩니다.

표준이 된 20만 가구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단독 주택으로 36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404만 가구 개별 단독 주택까지 포함하면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으로 지난해 공시지가는 91억 4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주택이 있는 시·군·구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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