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6곳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3분의 1이 뇌물 비리로 엮여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50만㎡에 물류단지와 전문상가를 조성하는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
청계천에서 일터를 잃은 상인 6천여 명이 이주하는 단지로, 총 공사비가 1조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 여섯 곳이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한명관/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 평가위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금품 제공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30명 가운데 11명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수 평가위원에게는 연구용역으로 위장해 1억 2천만 원까지 건네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건설사 임원 3명과 평가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남권 단지 입찰은 낙찰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턴키 입찰 방식이어서 입찰가격보다 설계심사 점수가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평소에도 1800여 명에 달하는 평가위원 후보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여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명관/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 평소 턴비 심사위원들과의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여 약 1800여 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프접대, 향흥 제공, 삼품권 제공 등.]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6개 건설업체를 모두 입건해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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