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죄로 10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6일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가려고 파출소 현관문을 깨뜨려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4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65) 씨는 지난해 3월 고양시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현장에서 검거돼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교도소에서 10개월간 복역하다 지난 17일 만기 출소한 A 씨는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23일 오후 5시 20분께 고양경찰서 신도지구대에 8cm 길이의 공업용 볼트 2개를 던져 현관 유리를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도지구대는 A 씨가 슈퍼마켓 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할 때 신고를 받고 달려와 자신을 검거했던 곳이다.
A 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에 화가 나 정비소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볼트를 신도지구대 현관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관은 "A 씨가 욕을 하며 `저번에 나를 교도소에 보냈지. 이번에도 보내봐라'고 소리치며 현관에 볼트를 던졌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 스스로 흉기로 왼쪽 팔을 찔러 깁스를 하고 있던 A 씨는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갈 곳도 없어 다시 교도소에 가려고 지구대 현관에 볼트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2005년에도 파주시의 한 복권가게를 털려다 미수에 그쳐 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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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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