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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통합, 중복정원 10∼75% 줄인다

국(局) 3개이상 '본부' 설치 가능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각 부처가 내부 조직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조직의 경우, 현재의 부처 정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10~75%를 줄인 수만큼만 증원이 허용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각 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원 조직의 경우 복수 부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될 때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2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예를 들어 A부처에 B부처가 흡수될 경우 현재 A, B 두 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의 정원이 20명, 10명이면 통합 부처의 '정책기획실'(명칭 변경) 정원은 30명이 아니라 B 부처 10명 가운데 75%를 줄인 2~3명만 인정돼 전체적으로 22~23명 수준이 되는 것이다.

지원 조직이 아니라 사업 부서의 경우에는 인정 비율이 90%로 결정됐다. 사실상 공무원 정원이 피흡수 부서의 정원 10%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피흡수 조직 정원이 감축 인원의 기준이 된다고해서, 피흡수 조직만 감축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 지침은 같은 성격의 3개 이상 국이 모아지면, 1개의 '본부'를 둘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본격적인 식품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가칭 식품정책국, 식품유통국, 식품산업국 등 위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넘어오는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등을 관할하는 '수산어업본부'를 따로 둘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현재의 정책홍보관리관실은 정책기획실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둔 대변인(공보관) 자리는 장관 직속으로 변경된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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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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