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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배상책임은?…'중과실' 판단은 법원으로

<8뉴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검찰 발표에는 삼성측의 중과실 여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삼성측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기름유출 사고의 배상책임, 어떻게 되는 건지 박민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보험과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에서 최대 3천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처럼 피해 입증자료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당장의 생계가 급한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에 합의하는 사태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 1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류보상기금 등에 청구된 금액은 735억원, 실제 보상된 돈은 방제비용을 포함해 500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설 경우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삼성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검찰은 본사 차원의 무리한 운항 지시 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송해연/해상 사고 전문 변호사 : 무한책임을 부과하려면 사고에 관해서 삼성중공업의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한 행위를 했어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과 함께 삼성측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민사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삼성에 대한 직접적인 민사소송, 그리고 그 민사소송에서 삼성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그런 시도를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기름유출 사고에서 해당 국가 법원들이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해 중과실을 매우 폭넓게 해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유조선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삼성측 예인선단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도 삼성측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실제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나중에 국제기금이나 가해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 기름유출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결론

◆ 태안 주민들 "'쌍방과실' 검찰수사 납득 안돼"

◆ 생계비 지원받는 태안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

◆ '기름 유출 피해' 충남 시·군 생계비 배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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