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또 삼성중공업 모두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예인선 선장 51살 조 모 씨와 크레인 선장 39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예인선의 선장 45살 김 모 씨와 예인선 소유주인 삼성중공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대선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와의 교신에 응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정불능선 등화도 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은 또 다가오는 크레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35살 차울라 씨 등 2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예인선단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수 기준 약 280m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충동위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 모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낸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충돌을 막지는 못했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은 중과실에 따른 무한 책임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태안 주민들은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검찰이 삼성을 위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수사 무효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