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리하게 운항했던 예인선과 유조선 양측의 쌍방과실이자 예고된 인재라는 결론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기소된 사람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선장 김 모 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 씨 등 2명입니다.
검찰은 또 유조선 선장 등 3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회사 등 법인 두 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충근/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대선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와의 교신에 응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정불능선 등화도 게시하지 않은 채.]
예인선과 크레인 선장은 사고 당일 새벽 4시 45분과 오전 6시쯤 회항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닻을 내려 정박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충돌사고 전에 유조선과 교신을 한 것처럼 항해일지도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조선 조타실의 검퓨터를 압수해 항해사등 2명이 컴퓨터 문서작업을 하다가 크레인과 충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선박운항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직원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며 앞으로 회사측의 사고 책임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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