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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금 세액공제 연장"…인수위-청 '충돌'

<앵커>

대표적인 기업세제 지원제도인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놓고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로 끝난 이 제도를 1년 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공제 규모가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지난해 말로 일몰 기한을 맞은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제도가 매년 연장돼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투자 확대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몇 차례 구두로 이 제도의 연장을 요청해오다가 지난 14일엔 이경숙 위원장 명의로 재경부 장관에게 서면요청까지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뒤 시행령을 바꿔서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경숙/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1월1일 투자분부터 새 분배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와 각을 세울 사안이 아니라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수리문제에 이어 세제문제까지 건건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코레일 , 즉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레일의 사업부문 가운데 시설 부문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화물과 승객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문만 남겨놓고 민영화 시켜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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