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년 이상 보유자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4분의 1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정돼 있어서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지는 미지숩니다.
[박정현/부동산 전문 세무사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서 현재 체감하는 양도 소득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등이 초과 소유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보유세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유세 대책을 마련할 때 함께 다룰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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