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제부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의 선취 수수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은행의 펀드가입 수수료는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증권사에서 가입한 펀드의 선취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종금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소급적용해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가입한 투자자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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