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수도권 20개 아파트 단지 1만 5천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47%가 일조권의 법원 판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조 시간이 모자라는 가구 비중은 일반 아파트가 45%, 주상복합아파트가 54%로 주상 복합 아파트가 더 높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조권 한도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의 총 일조 시간이 최소 4시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은철/한국감정권 부동산 연구원 : 총 일조 시간이 동지일 기준 4시간 미만 가구가 47%라는 뜻은100 가구 중 47가구가 법적 수인 한도를 만족 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값은 4%에서 1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일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안에서도 위치와 높이에 따라 일조권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 등으로 매각 때 피해를 본다면 분양가 차등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한국감정원 측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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