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 분양가 상한제 이후의 신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전매금지기간이 7년 이상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를 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입주 3년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새 아파트임에도 매매가 자유롭고...]
입주 3년 미만 된 새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은 금천구로 10달 동안 12.3%나 급등했고, 이어 구로구와 중랑구, 용산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저평가 돼 온 강서와 강북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인데요.
현재 입주 3년이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에 한 몫을 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 서울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들이 비과세 여건을 받는 조건을 보게 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아니어야 하구요. 둘째로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할 때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입주 3년 미만인 새 아파트는 1.2% 오른 데 비해 4년 이상 된 아파트는 1.9% 떨어져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 간 가격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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